| 유럽연합(EU)은 곡물위주의 사료에 의한 소화관내의 과도한 세균을 억제해 보다 적은 량의 사료로 동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촉진용항생제(antibiotic growth promoters, AGPs)의 사용을 1999년부터 금지했다. 이와 비슷한 사용금지가 동물용 항생제의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 특히 최근 탄저병의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에서의 항생물질 내성관계에 대한 일치되지 않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용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유럽으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성장촉진용항생제의 사용금지가 사람의 항생물질 내성균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들의 조사 자료도 깊이 고찰해야 한다. 성장촉진용항생제의 사용금지는 동물에서 전체적인 항생물질 사용량을 감소시켰지만, 몇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돼 미국에서는 사용금지를 법제화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 1. 동물에서 질병의 증가 2. 질병 치료를 위해 보다 많은 량의 항생물질 필요 3. 동물의 질병치료를 위해 인체의학에서 중요성이 낮거나 없는 동물용 항생제 대신에 인체의학에서 중요한 종류의 항생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점. 더욱이, 성장촉진용항생제의 사용금지가 사람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여기 성장촉진용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한 유럽 국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다. 스웨덴(Sweden) 스웨덴에서는 1986년 식품생산 동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특정한 항생물질들을 법적으로 사용금지했다. 조사 결과 이들 항생물질의 사용금지는 1. 치료용 약제첨가사료의 사용 증가 2. 육계의 괴사성장염 등 동물질병 증가 3. 자돈의 설사병 증가율이 사용금지 후 극적으로 상승했으며, 사용금지 전 수준으로 되기까지 10년이 소요됐다. 덴마크(Denmark) 덴마크는 1998년에 성장촉진용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했고, 전체적인 항생제 사용량은 감소됐다. 그러나 질병발생의 증가로 해마다 치료용 항생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했다. 성장촉진용항생제 사용으로 질병예방과 발생억제의 유익성이 있었다. 사용금지 조치로 성장촉진용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자돈의 회장염 진단율은 10% 증가됐다. 박종명 소장(동물약품협회 기술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