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축하는 축사시설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개방시대의 축산업과 관련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을 비롯한 충북지역 양축농가들은 “정부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공포하고 같은 해 7월1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사시설을 신축할 경우 양축농가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토록 돼 있다”며 “농민이 가축사육을 위해 시설을 하는데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축사는 많은 건축면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기반시설 부담금 적용 시 많은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게 돼 결과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저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축사시설은 예외 적용시켜 관련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육계 5만수 규모의 축사시설을 1천평 신축할 경우 농가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평당 2만9천원씩 모두 2천9백만원으로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장 축산인들은 “농민이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민을 보호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주=최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