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는 최근 양돈자조금납입률 및 도축물량 감소로 인한 사업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4일 긴급 ‘자금조성 담당위원’회의를 갖고 지난해 11월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양돈자조금 납부 확인 캠페인’을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 또한 축산물위생처리협회와 연계, 정당한 사유없이 자조금을 유용한 도축장이나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위해 농가 계도·홍보용 리플릿과 양돈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제작, 양돈협회 지부 및 지역축협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를 통해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돈자조금 거출률이 저조한 시·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의무자조금제 정착을 위한 협조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거출률 제고에 노력한 공무원이나 농가, 도축장 등에 대해서는 감사패 시상 등을 통해 감사함을 전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산돼지고기 소비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가거출금 이외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 관련단체 및 학계등과 협력, 자조금 재원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