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공제가 이번 수해에 빛 봤다.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폭우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공제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공제금이 톡톡히 효자노릇을 했기 때문이다.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 중 17농가가 가축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이들 농가에 피해정도와 공제가입 규모에 따라 호당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1억6백만원까지 공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강원도 평창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박병태씨는 올 3월가축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료 77만원을 납부했으며, 지난 7월15일 집중호우로 돼지 3백50두가 폐사, 5천3백38만원을 가축공제금으로 지난 7월 21일 지급받았다.이와 관련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들이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축공제에 가입한 농가들은 공제가입 내용에 따라 축사 및 가축피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가축공제사업은 축사농가가 풍수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피해에 대비토록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부터 가축에 한해 농가 부담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지난 2005년말 축종별 가축공제 가입률을 보면 소의 경우 7.3%, 양돈 57.6%, 양계 32.8%를차지하고 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