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살처분 보상금 조정∙감액은 부루세라 자구예방 촉진책”

농림부, 기존입장 고수…발병 감소땐 환원키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03 21:52:11

기사프린트

농림부는 부루세라병 근절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구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이를 위한 수단으로 살처분 보상금의 조정, 감액이 불가피하다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반대하는 농가의 요구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했다.그러나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부루세라병이 줄어들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은 다시 환원될 수 있음도 밝혔다.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지난달 20일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조정한 것은 부루세라병 방역 분석 결과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 중 예방활동 등 방역소홀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감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입식하고 검진을 누락한다거나 유∙사산 등 의심사례가 발생함에도 오염물을 방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분별한 자연교배와 농장 내 구서∙소독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김 과장은 또 전국 농장별 검사가 최소 1회 이상 종료된 시점에서 부루세라병을 추가로 발생시킨 농가는 예방노력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게 된 것임도 설명했다.한편 농림부는 1단계로 오는 11월 1일부터 상한액을 시세의 100%에서 80%로 지급하고, 2단계로 내년 4월 1일부터 상한액을 시세의 80%에서 60%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