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우 수입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문을 여는 이규석 전국한우협회 회장. 한우 사육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수입개방이 되자마자 생우가 수입되는 것에 그의 표정은 다소 격앙돼 있다. 이회장은 생우 수입반대 이유에 대해 『생우가 수입돼 6개월간 사육된 후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한우로 둔갑 판매될 경우 한우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렇게 될 경우 국내 한우산업은 설자리를 잃고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우 전체 사육두수가 1백50만두 이하로 크게 감소하는가 하면 광우병파동과 구제역 등으로 쇠고기 소비도 위축되고 있어 이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우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생우를 수입하는 것은 망국적 행위』이며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농가들도 한우산업을 붕괴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국한우협회와 전국의 한우사육농가들은 수입생우 사육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사료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동시에 틈새를 뚫고 공급될 수 있는 TMR사료 원료의 공급도 철저히 막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 회장은 또 수입생우 사육농가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한우로의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하는 등 한우사육 농가 전체가 생존권을 걸고 수입생우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와함께 이 회장은 『30만 한우농가를 대변하는 전국한우협회는 「생우수입규탄 및 사육저지 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준비했으나 구제역 예방을 위해 우시장까지도 폐쇄한 상황인 만큼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자는 기본방침에 따라 대회는 구제역 안정시까지 불기피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곽동신dskwak@chuksannews.co,kr <수입생우 어떻게 검역되나>==== 사진은 불로농 계류장으로 입고되는 전경사진이 있으니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수입개방이후 처음으로 생우수입을 맞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지난 16일 5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검단면 불로동 소재 서울지원 불로동 계류장에 수입생우 3백81두에 대한 입검을 완료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천지원은 불로동 계류장에 입검전 수입생우를 실은 가축전용 수송선 심브리아호가 인천항 외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역관이 직접 외항으로 나가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확인해 관련 수입위생조건과 비교검토를 완료하고 선상검사를 통해 항해일지를 참고해 임상검사 및 개체확인과 선적관련 서류 확인, 개체별 원산지 확인을 끝냈다. 인천지원은 생우를 실은 트럭이 불로농 계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으며 계류장에 입고후 임상검사 및 개체확인을 실시했다. 입검 2일째 부터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3-4일부터는 임상검사와 함께 검역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며, 결핵진단액을 피내 접종해 결핵검사를 하게 되고 동시에 임상검사결과와 시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울지원으로 보내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5-6일부터는 임상검사와 함께 결핵검사에 대한 판정을 받게되며 7-14일까지 계속적인 임상검사와 함께 채취한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을 종료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출고하게 된다. 시료를 넘겨받은 검역원 서울지원은 정밀검사기간동안 세균성, 기생충성 질병인 결핵병과 부르세라병, 요네병, 바베시아병, 타이레리아병, 아나플라즈마병, 렙토스피라병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된다. 결핵병은 튜버큐린 피내반응 검사를 하게 되며 부루세라병과 요네병은 혈청학점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바베시아병과 타이레리아병, 아나플라즈마병은 혈액도말검사 및 혈청학점검사를 통해 이상유무를 확진하게 된다. 또 바이러스성 질병인 부르텅병과 소 백혈병은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수포성구내염은 국제수역 사무국 기준에 의해 호주가 비발생국이기 때문에 검역대상 질병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임상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개체별로 혈액검사법이 동원되며 기타 임상검사 또는 폐수검안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원인체 동정 및 기타검사법을 동원해 검역을 하게 된다. 특히 검역기간동안 수입자에 의한 귀표 부착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수출국에서 낙인표시를 하지 않은 생우에 대해서는 수입자로 하여금 낙인표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검역원은 설명하고 있다. 검역원은 정밀검사 기간은 15일이며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출고를 할 수 있지만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기간은 연장되며 검역결과 전염병 등이 발견될 경우 검역불합격 처리해 살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