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낙농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하는 총량쿼터제를 도입해야 생산과잉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쿼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제도개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체 낙농가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라도 시급히 최종결정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4일 농경네트워크 GS&J 인스티튜트에서 발행하는「시선집중 GSnJ」에 게재된 연구리포트를 통해 영남대 조석진교수는‘낙농제도개혁을 위한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조석진 교수는“낙농산업이 구조적 생산과잉에 빠져있으나 수급을 조절할 시장과 제도가 없다”면서“DDA 및 한미FTA를 포함한 낙농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어 금후 수급 양면에서 낙농산업에 대한 압박이 점차 심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조 교수는 또한“제도개혁을 위해 전체 낙농가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흥회, 가공조합, 일반유업체 등 집유주체에 따라 3분화된 상황에서 낙농육우협회가 사실상 생산자를 대표해서 정부와의 협상에 임했다”고 지적하고“낙농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할 경우 낙농산업은 자칫 예기치 못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이번 연구리포트를 통해“조합총량쿼터제란 조합에 소속된 모든 농가의 쿼터를 합계한 총량쿼터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합총량쿼터제 하에서는 조합내의 쿼터 미달농가와 초과농가간의 정산을 통해 조합총량쿼터를 맞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개별쿼터제 하에서는 낮은 가격을 받았을 쿼터초과 물량도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어 조합전체로 보면 유리하다. 그러나 낙농제도개혁의 주된 목적이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같은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남았다”고 지적했다.조석진 교수는 향후 낙농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립적인 낙농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전국단위 생산자조직 결성 ▲가격은 총량쿼터를 전제로 유업체와 조합의 협의로 결정 등을 제시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