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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초지 유실, 정부보조 ‘전무’

평창지역 한우농가 특별재난지역선포 불구 불합리한 지원에 분통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03 2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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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정부지원기준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초지 유실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평창지역의 한우사육농가는 “이번 폭우로 조사료포가 유실돼 보상기준을 알아보려 군청에 갔다가 초지에 대한 지원기준을 듣고 깜짝 놀랐다” 며 “조사료 생산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폭우에 유실된 논은 60% 정부보조, 30% 융자, 10% 자부담으로 배려해 주면서 초지에 대해서는 융자 70%에 자부담 30%라는 사실에 가축을 키우는 양축가들만 차별받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났다” 고 말했다.
이 농가는 또 단가책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아지 입식자금은 1백40만5백원이고 육성우는 1백56만원으로 이것도 보조 50%에 자부담 50%다. 송아지 한 마리 떠내려가면 70만원을 보상받는다는 계산”이라며 현 시세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단가에 대한 불만과 함께 보상금 지급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담당자는 지원기준이나 단가책정은 농림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담당자는 “초지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가축의 입식자금 등을 결정하는 것은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방제청의 협의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농림부의 의지가 100% 반영되기 어렵다”는 애로점을 털어놨다.
현실과 거리가 있는 보상제도가 실의에 빠진 양축가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가 되고 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