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자조금 유용도축장에 대한 법적 대응이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달 28일 자조금 장기미납 12개도축장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4일까지 미납분을 납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이 때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물론 자조금유용에 따른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이들 도축장들은 8월1일 현재 휴폐업 중인 5개소를 포함해 3개월 이상 자조금납입을 하지 않은 업체로 이미 형사고발된 신호유통(경매진행중)은 제외한 것이다. 관리위측은 자조금 미납분에 대한 납입 의사나 구체적인 납입 계획을 밝히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양돈자조금관리위원과 대의원, 대한양돈협회 지부장 등과 협의, 현장방문 후 자조금유용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대응을 위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되고 있다.관리위의 한관계자는 “3개월 이상 체납도축장의 경우 자조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이들 업체들의 미납분이 올들어서만 2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기다릴수 만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올초 94개소에 달하던 자조금 납입 대상 도축장이 지난 7월 현재 87개로 감소하는 등 도축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법적대응 이전에 다시한번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게 관리위의 입장”이라며 이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