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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18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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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설립, 정보기술발달 등으로 금융여건이 더욱 변화하고, 자금잉여하의 저금리추세 속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현행 농업금융시스템과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도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도록 "농업금융개혁 추진 방안"이 확정됐다.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와 지난해 11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충북대교수) 건의를 바탕으로 4개월간 세부검토를 거쳐 17일 농업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
이번에 발표된 농업금융개혁 추진 방안에는 ▲조합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개선 ▲중앙회신용사업의 안정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농신보 제도개선 및 농업금융 인프라 구축 등 농업금융 4대부문에 걸쳐 12대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번 농업금융개혁 추진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금융부담경감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협동조합 금융시스템의 경쟁력과 신뢰성 제고를 그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농업금융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선조합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이고 농업인 부담경감을 추진 (금년말까지 상호금융금리를 9.5%로 인하 추진)
시중은행보다 1-2% 높은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금년말까지 9.5% 인하 운용하여 농업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인력감축, 경쟁력 없는 지사무소 폐쇄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보다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8-9%대의 저금리 농업용 대출상품 3조원을 공급하고, 300여개의 12% 이상 고금리 대출조합과 13%이상 14개 대출조합에 대해 조기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시중금리변동과 연계한 표준금리 결정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여기에다 2002년까지 조합의 지사무소 500개, 인력 5500명을 감축, 조합의 경영원가를 절감토록 했다.
또한 신용도에 따른 대출 시스템 및 컨설팅을 연계한 지도금융체제 구축 등을 통해 상호금융대출체제를 선진화하고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조합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등 조합 상호금융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중앙회 신용사업은 우량은행 수준으로 육성(BIS비율 10% 이상 유지, 3600명 이상의 신용전문인력육성)
중앙회 조직 및 인력을 재구축하여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기술(IT)투자 강화로 신용사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성·수익성을 고려해서 부적합 금융점포정비, 중복인력감축 등 지속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003년까지 신용전문인력 양성 3600명 양성 및 21개 전문직무화 등 중앙회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출자, 회원조합 출자증대 등을 통해 BIS자기자본 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부실채권)을 1.0%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우량은행 수준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내부적립금 유보방안 마련 등을 통해 조합 상호금융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말로 중앙회 상호금융 자금운용은 26조2천억원에 달한다.
■정책자금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하여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농업정책자금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정책자금의 금리·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을 사업성격에 따라 유형화·단순화하고, 금리는 시중실세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금리의 경우 현행 7단계(0-8%)를 5단계(0-6%)로 개선하고, 융자기간은 현행 19개 유형을 10-12개유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예산편성시부터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도 단계적으로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올 3/4분기부터 우선 농기계구입자금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혜택을 확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기금잔액의 17배에서 20배)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억원초과 보증시 연대보증인 입보제를 폐지, 농업인들의 농신보 보증이용시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하며 부분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평가 및 컨설팅이 가능토록 농업회계준칙 제정과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