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전남도는 ‘소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했지만 일선 현장 방역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일부 사항에 대해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발생농장의 미감염된 소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던 것을 7월15일 이전 이미 발생했던 농장은 종전 규정과 같이 3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에는 출하를 일체 금지하던 것을 정밀검사를 통해 미감염소로 판명된 소에 대해서는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살처분 보상금을 당해 가축시세의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해 오는 11월1일부터 일괄 적용하려던 것을 올해 10월말 이후 신규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말 이전 발생한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에는 내년 4월말까지 종전과 같이 100%로 지급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보완대책 추진으로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축소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농가의 검사신청이 대폭 증가(1일평균 6월 310두에서 7월 1500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채혈 인력확보를 위해 채혈비 5만5천두분(두당 5000원) 2억7천5백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을 완전 근절시킨다는 목표로 검사대상의 확대, 발생농장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무안=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