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은 농업생산액 중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경쟁력이 있는 업종으로 발전하면서 농촌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농업생산 시설인 축사에 연접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시설,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금년 7월 12일부터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농업생산시설인 축사에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UR을 시작으로 WTO, DDA, FTA 등 시장개방이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겨 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명분이 없는 것은 물론 갈수록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둘째,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연순환형농업 실현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축사도 농업용 시설로 분류해 농지전용 없이 축사시설이 용이하도록 하자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는 마당에 농업생산시설에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축사는 많은 건축면적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기초공제면적 2백㎡(60평) 적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60평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고스란히 농업시설인 축산농가만 부담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실정에 맞지 않게 물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면 왜곡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반시설 부담금과 관련된 부처와 정책입안자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