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나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이다. 올해의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예산은 모두 2천억원 규모. 만기도래한 자금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도 있는 등 경영위기를 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문답풀이로 소개한다. ▲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은 물론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사육)규모가 준전업농(전업농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부채 2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천2백만원 이상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월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위에서 말한 ‘그 밖의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 외부 충격에 따른 사유를 말하는 데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농업용 원자재(비료, 농약, 사료, 유류, 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급증 △수입제한 조치 등 농ㆍ축산물 수출중단으로 인한 판매부진 △기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위기 초래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 전업농 경영규모의 1/2 이상이라는 준전업농 기준은. - 쌀ㆍ밭작물은 1.5ha 이상이고 한우의 경우 25마리이다. 한우라고 해도 번식우는 33마리 이상이며 돼지는 5백마리(모돈기준 50두) 이상이다. 젖소 25두 이상(착유마리수 기준), 닭ㆍ오리 1만5천수 이상, 흑염소 2백50두 이상, 꽃사슴 65두 이상(수컷기준), 레드미어사슴 1백두 이상(수컷기준), 엘크사슴 55두 이상이다. 또 이런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복합 영농일 경우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 - 지원사유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기관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보험금 수령확인서 등)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화재, 가축질병, 수출입 중단 등 관련자료) △유통정보지, 농협내부문서, 공판장 경매가격정보 △기타 신문, 방송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해당된다. ▲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 -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중 회생자금 지원대상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자는 감면이 가능하고 원금과 기한내 이자를 포함해 연체해소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회생자금으로 지원이 안 되는 대출금인 신용카드대금 등 비농업용 가계성 대출금이나 타행 대출금 등을 연체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해결한 이후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리=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