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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눈앞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05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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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한우협회가 오는 18일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한우판매점 인증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판매점 인증은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가 100% 한우를 판매하는 곳임을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무척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한우판매점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100% 한우만을 판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식육거래내역서를 관리·비치해야 한다. 또한, HACCP 인증을 받은 도축장, 육가공공장의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 운송 중 온도기록지도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 매장 및 근무 직원의 위생상태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인증을 원하는 판매점은 우선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친다.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선정된 판매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최종 인증서를 부여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협회는 샘플검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 판매점의 규정준수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우협회는 우선 오는 18일 판매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이달 말까지 현장심사를 마쳐 9월 중순이후 1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번 한우판매점 인증이 한우업계의 고질적인 유통체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