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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기반 시설부담금 산출 어떻게

300평 건축시 960~1600만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05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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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들이 잇따라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축단협은 지난 3일 축산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제출했고,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3일 각각 축산시설 제외를 촉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축단협은 건의문을 통해 축산시설도 단순 개발 건축물로 간주해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양축농가들이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사 및 가축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정책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임을 감안해 부담금 면제대상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60평(200㎡)이상 모든 건축물(신축 및 증축)에 대해 초과면적에 대해 평당 일정 금액이 부과된다.

7월 12일자로 시행되는 기반시설분담금이 축산업계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인들은 탈(脫)축산을 부추기는 악법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 7월 25일자 12면기사 참조)
축산인들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학교, 공원녹지등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수헤자부담원칙을 일정부분 적용,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방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대단위 주택단지나 공장처럼 기반시설 유발효과가 없는 축사용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부담금부과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용 공장건축은 부담금부과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축산인들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은 60평이상 건축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는 모두가 부과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축사를 지을 경우 기반시설분담금은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지역이나 해당건축부지의 지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사례가 없는 한 실제금액을 산출할수는 없지만 산출방법을 살펴 보면 대략의 규모를 파악할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15~25%)에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은 6만원이며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평균)으로 계산된다.
대부분의 축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봤을 때 지역별 용지환산 계수는 0.4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도시외곽지역 공시지가 5만원/㎡의 부지에 1000㎡ 규모의 우사를 신축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비용(6만원)+용지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 0.4?공시지가평균 5만원)과 건축연면적(1000㎡-200㎡)을 곱해 부담률(15~25%)을 적용하면, 960~160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