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경남 진주 동방호텔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와 가진 간담회 내용을 현안별로 요약 정리한다. 이날 박 장관이 밝힌 축산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게재한다. 농지법개정 원칙적 동의…“정기국회서 처리” 개방화 대응 ‘품질 경쟁력’ 제고 지원책 최선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밝힌 축산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 ■소 부루세라병=소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차등화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살처분보상비로 1천억원 이상을 땅 속에 묻는 것은 문제다. 이는 방역정책에도, 축산현장에도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면 안된다. 뿌리 뽑아야 한다. 소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작심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 ■축사 기반시설부담금=이는 한마디로 잘못된 거다. 빠른 시일내로 고쳐야 마땅하다. 가장 빠른 시간안에 관련법령을 고치도록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다. ■농지법=농지에 축산이 진입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농민속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농림부내의 농정국과 축산국과도 의견이 다르다. 사실 농지 문제를 함부로 손댈 수는 없다. 농지야 말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화 등으로 인해 축산 할 곳이 없다. 갈 수 있는 곳은 들판 가운데다. 들판으로 가면 용이한 점이 있다. 조사료 확보라든가 가축분뇨 환원 등. 그래서 정부는 조일현의원이 발의한 농지법개정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정부도 원칙적으로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법 악용 우려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도 있는 점을 이해해 달라. ■축산물브랜드=브랜드는 통합돼야 마땅하다. 브랜드 통합에 농협이 앞장서야 한다. 예컨대 농협의 돼지브랜드인 하나로포크의 경우 목우촌에서 생산된 돼지에 대해서는 ‘하나로포크 목우촌’으로 명명하고, 부산경남양돈조합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로포크 부경양돈조합’으로, 도드람에서 생산된 것은 ‘하나로포크 도드람’으로 하면 되지 않나. 한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브랜드는 통합돼야 한다. 이런 일은 각 조합마다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돈으로는 조합원을 위해 써야 한다. 이는 중앙회가 나서 해야 한다. 개방화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시장장악이다. 그럼에도 농협의 시장 점유비율은 7% 밖에 되지 않는다. 브랜드 통일로 농협의 유통망을 활용하면 시장도 장악하면서 경비도 절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 이제 농협도 경제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협동조합 본래에 맞게 경제사업에 치중해야 할 때다. 앞으로 3백개 정도의 하나로마트를 더 지어야 한다. 유통망을 형성하지 못하면 생산해도 소용이 없지 않은가. 산지유통은 일선조합이 하고, 소비지유통은 중앙회가 하면 된다. 협동조합이 15%이상만 시장을 점유해도 걱정 없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조만 투자해도 될 것이다.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협동조합의 신경분리에 대해 연구한 내용과 지금 입장과 차이가 없다. 신경분리 문제는 급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신경분리를 위한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문제와 신경분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 방안 문제, 그리고 신경분리에 따른 교육 · 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등 핵심 문제에 대해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일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다.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의 법상에서 자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실제로 농협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된다. 도시농협중 관악농협이 모델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해 판로 걱정 없게 3백여개 정도의 마트를 세워야 한다. 농협은 앞으로 꾸준히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경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FTA=미국과의 FTA에 대해 걱정은 하되 겁은 먹지 말자. 그런데 빨리 개방한 품목일수록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무조건 반대는 하지 말자. 그동안 미국과의 FTA에 맞게 대책을 세웠는데 만약에 FTA가 결렬되면 이 대책은 없게 되는 것이다. 한미FTA에 맞게 옷을 맞췄는데 이것이 결렬됐기 때문에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방화에 맞는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 하지않나. 캐나다와 FTA에 하면 또 대책 세우고, EU와 하면 또 대책 세우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와 하든지간에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예를 들면 장마가 와도 끄떡없는 큰 대책을 세워야지 강우량에 맞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FTA가 체결되더라도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세즉시철폐는 학술적 의미일 뿐 그렇게는 안된다. 농축산물 1천4백52 품목중 4백44 품목이 축산이다. 소득의 핵심인 축산을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 쇠고기가 못 들어오는 것은 농림부가 축산을 위하기 때문이다. 뼈 붙은 갈비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테스트까지 실시했다. 뼈는 환경차원에서도 들여오면 안 된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함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쇠고기를 FTA를 위해 내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수출도축장중 일부의 문제로 수입이 안되고 있다. 한국의 요구대로 개선했다고 미국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직접 가서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규모의 축산으로는 미국과 싸울 수 없지 않은가. 품질로 싸워야 한다. ■가축분뇨문제=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력추적시스템은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미국측에 우리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 스스로 이 기준에 만족시켜 경쟁에서 이기도록 해야 한다. ■가축이동차량(탑차)지원=농장에서 잘 기른 가축이 이동과정에서 체중이 줄고 질병이 발생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가축도 농장에서와 같이 적정온도를 유지해 줌으로써 작업장에 운송되어 올 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앞으로 3~4년 이내에 탑차 아니면 이동이 안되게 지원하겠다. ■농가부채=농가부채 문제는 사실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농지은행을 만든 것이다. ■가축질병문제=돼지소모성질병을 왜 못 잡나.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못 잡는 것인가. 우리 같이 나서야 한다. 전쟁하는 심정으로 잡아야 한다. 질병이 축산을 좀 먹고 있는데 방치해선 안된다. 축산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져야 한다. 하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농장을 소, 돼지, 닭 축종별로 만든다고 한다. 모델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농장을 공원처럼 꾸밀 계획이라고 한다. ▶경남 축협조합장협의회 건의 내용 ▲박기열 양산축협조합장(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 부회장)=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조합수수료가 두당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었다. 이 사업 특성상 계약농가를 1년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송아지생산 확인 및 이표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한우사육기반이 취약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만을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사업경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안정사업관련 경비의 70~80%를 보조해주든가 관리수수료를 상향조정해 주기를 바란다. ▲정연규 진주축협조합장=현행 농지법상 축협의 농지취득이 극히 제한적이다.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법인의 농지취득 제한을 완화해 달라. ▲박철용 부산우유조합장=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폭우로 조사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럴 때 수입 조사료쿼터량을 증량해 줌으로써 소 사육농가가 조사료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줬으면 한다. 낙농진흥회 농가에 대해서만 자금지원을 해 주는데 대해 일반낙농가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민미현 거창축협조합장=가축의 이동경로가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가축시장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노영태 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장(하동축협조합장)=소 부루세라병 살처분보상급 감축 시행은 농가들의 자율방역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질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육농가다. 피해보는 사육농가에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육의욕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질병발생시 신고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갑작스레 9월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암송아지도 검사 확인 증명서를 휴대토록 하는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을 1년간 유보해 주길 바란다. 특히 우수한 한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경남의 한우를 규모화하여 공동브랜드를 통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경남축협 18개조합연합회가 사업추진주체가 되어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1백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 조합에서도 1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지방비(도비)에서도 1백억원 지원 요청할 계획이다. 공동브랜드가 시행되면 연간 1천4백억원의 브랜드육 매출이 발생하고, 1백억원의 농가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1백억원을 지원하기를 바란다. ▶장관 답변 ▲도 브랜드 계획 세워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소 부루세라병은 정부 방침 그대로 하겠다. ▲가축시장 전산화 동감한다. ▲낙농분야에 기금보조가 가장 많다. 담당부서와 논의해 보겠다. ▲법인 중에서도 협동조합의 농지취득이 불가능하다는데 대해서는 문제로 본다. 검토해 보겠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관리수수료 문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다. ▲채혈문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