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오는 18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한우판매점 인증제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증제 사업에 착수한다. 2007년 식육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병행해 추진되는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100% 한우만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한우협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판매점으로서는 홍보측면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한우업계에서도 고질적인 둔갑판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