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일반 양돈농가들도 폐사축 처리기 구입시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지금까지 양돈단지나 종돈장 등에 한해 이뤄져왔던 왔던 폐사축 처리시설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일반 양돈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돼지소모성질병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일선 양축현장에서 폐사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질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기대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항목에 포함돼 있는 폐사축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오는 ’08년부터 별도의 독자사업으로 분리,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이 없어 그동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포함돼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한도(3억원, 자금지원후 5년 경과시 4억5천만원) 기준으로 인해 폐사축처리시설 설치시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해소될 전망이다. 양돈농가들은 비현실적인 법규정 등으로 인해 폐사축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데다 상당수는 퇴비장에 방치하거나 불법 매립, 민원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범법자로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쉽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유지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폐사축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방침을 통해 일반 농가들의 폐사축 처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통해 양돈·양계단지, 종돈·종계장 및 한센 정착촌에 대해 일반폐사축 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은 연리 3%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한도는 시·도지사가 결정토록 돼 있다. 이 중 보조는 30%이며 지방비가 20%, 융자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