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혈통등록은 앞으로 등록우와 예비등록우 사이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개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코에 흑색을 띤 송아지도 등록토록 종축등록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한우의 혈통보존과 개량사업 촉진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 두수를 등록시키기 위해 종축등록규정을 이같이 완화하는 한편 협회 현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올해 생우수입개방으로 외국소도 국내 반입후 6개월이 경과될 경우 국내산 육우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우와 수입육우와의 차별화는 물론 한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제도보완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따라 그동안 비경에 흑색을 띠고 있는 개체는 등록우 실격조건으로 제외했던 것을 앞으로 포함키로 했다. 또 등록우를 부모로하여 생산된 송아지 만을 대상으로 했던 혈통등록도 앞으로 등록우 또는 예비등록우 사이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6개월령 이전에 등록 신청된 송아지는 실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혈통등록 하도록 했다. 만약 실격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비등록 대상우가 될 수 있도록 예비등록제를 신설, 혈통관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이사들은 정진무 사무국장 직위해제·대기발령 배경을 따져 물었다. 특히 정길본부회장 황병익이사·김영배이사·신덕현이사·강호재감사·권오걸고문 등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임기 2년이 보장된 사무국장(정진무)을 회장이 이사회에 묻지도 않고 잔여임기 9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직위해제에 이어 대기발령을 낸 사유가 무엇이며 ▲직위해제 후 예우를 하자고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당사자가 법에 호소하여 협회가 패소한다면 손실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전 B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일제히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순용회장은 『협회 정관 21조에 의하면 직위해제에 이어 대기발령을 낼 수 있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해명하고 『직원이 할 경우에는 법정시비 소지가 있겠으나 별정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의안 4호로 상정된 전임 사무국장 예우의 건은 보고사항으로 변경하고, 대기발령을 3개월로 정하는 한편 이문연 사무국장서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키로 했던 의안 5호 안건은 차기 이사회로 넘기기로 했다. 또한 유우개량부내 유우능력검정실을 두기로 했던 직제규정은 현행대로 사무국 아래 한우개량부·유우개량부·종돈개량부등 3개부만을 존치시키고, 정보기획실·행정관리실등 2개실은 기획조정실 1실로 통합하는 한편 전남·북과 경남·북 4개 지부와 제주사업소를 두는 직제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정부는 한우등록사업을 올해 9만두 계획 10억3천만원예산에서 내년에 43만두·27억4천4백만원을 비롯 ▲2003년=61만5천두(39억9천만원) ▲2004년=72만두(47억원) ▲2005년=73만두(48억3천만원)으로 매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