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결정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가 제주산 돼지고기를 지역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제를 신청한 결과 지난 4일 지리적표시심의회에서 등록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0일간의 등록신청공고를 거쳐 오는 9월10일경 등록증이 교부되면 지리적표시제가 본격시행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일반 농산물의 경우 그동안 16건이 등록돼 시행되고 있었지만 축산물은 이번 제주 돼지고기와 횡성한우고기가 함께 국내 최초로 등록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지리적표시제 실무사업단을 구성해 제주 돼지고기 우수성, 국내외 인지도,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련성 등 자료를 준비하여 1,2차에 걸쳐 등록신청을 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제주=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