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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회생자금 / 문답풀이 <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09 1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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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 지난호(2035 12면)에 이어 문답풀이로 소개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 용도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으로부터 농업용으로 대출받은 자금이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이미 돌아왔거나 앞으로 2년 안에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경우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년도 대출금 중 지원 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은 자금과 거치기간 중으로 대출금 이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종묘, 비닐, 비료대, 유류 등 농자재 관련 채무)와 일반 업체의 연체 사료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제사업 채무 한도초과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01년 1월 8일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 변제한 경우 혹은 앞으로 대위변제할 농업용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이나 예금으로 변제한 경우는 제외된다. 앞으로 대위변제할 자금은 주채무자의 변제 무능력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농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경매ㆍ가압류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농신보 보증서 발급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농신보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경매ㆍ가압류 등의 법적 문제들을 신청인이 자금지원 전까지 해결해야 한다. 다만 연체대출금 중 농업용 대출금은 연체해소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연체상태를 해소한 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장소와 시기, 그리고 대출금리 및 기간은.
-대출받은 농ㆍ축협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정책자금 대출창구에 연중 언제나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3%이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3년 포함 10년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대출받은 농협에 신청하면 기본자격 심사 후 농가 사업장을 방문해 평가하게 되며 신청금액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회생가능’ 판정을 받아야 한다. ‘회생가능’ 판정을 받지 못하면 대출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리=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