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농축산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부 지역 농축산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50%를 올해 1월부터 소급해 경감 지원한다. 농축산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축산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부는 경감 혜택을 받는 농축산인 세대를 약1만5천세대로 보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연간 34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