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내 축사 진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절실한 바램과는 달리 경종 및 환경업계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내 축사 진입 허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축산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지난 10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축사부지 관련 농지법 개정 논의/쟁점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축산업계에서 농림부 축산국, 양돈협회, 강원대 동물생명자원학부 성경일 교수가 참석했다. 또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장 및 협성대 윤원근 교수, 친환경두레연구소,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농경연의 김홍상 박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여기에 농지법 개정 당시 법제처 입법관으로 참여했던 중앙공무원교육원 김성호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축산·경종업계, 환경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이 참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축산업계 대표로 나선 성경일 강원대 교수와 양돈협회 최성현 부장은 “현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내 축산의 진출이 불가능한 것은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미래의 농촌사회와 식량생산 기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축산도 농업의 일부분으로 자유롭게 농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전문가들은 농지내 축산의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친환경두레연구소 김정부 연구위원과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축산의 농지 진입에 따른 환경 오염을 우려했으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연구위원 역시 “농지는 단순히 식량만을 생산하는 생산의 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