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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당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14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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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 · 홍성)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제가 투기시설이 아닌 축사시설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에서 적정한 농어업시설 확보를 위해 부과기준을 연면적 200제곱미터(약60평)이상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보통 1백평 규모의 축사의 경우 사육두수가 30마리(양돈)에 불과하고, 소규모 농민들만 해도 평균 1백20평 규모로 축사를 건축하고 있어 농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체납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반면,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인 축사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농촌현실을 감안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법안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