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심순택)는 지난 11일 한농연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육계업계의 입장과 당시 상황을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모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진행됐던 부분은 외면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조사가 이뤄졌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육농가협의회는 또 한미FTA 추진 등으로 국내 농축산업의 발을 묶고 공정거래법으로 과당경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외국 농축산업자에게 국내 소비자들을 내몰고 있다고 따졌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심순택 회장은 “농정당국에서는 당시 수급안정을 위해 수천억원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국민적으로 닭고기산업 살리기에 앞장섰다”며 “같은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는 모순이 있다”며 과징금 부과 자체가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으로 부과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수호씨는 “쌀, 한우 등 농가수가 많은 품목에서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과연 공정위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냐”며 “소수정예화된 육계농가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04년 4월경부터 수차례 이뤄진 계열화업계의 닭고기 가격현실화 대책을 ‘담합’으로 규정, 하림(12억4천6백만원)과 마니커(5억5천7백만원), 동우(5억8천만원), 체리부로(2억8천4백만원) 등 4개사에 대해 26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으며 최종 결정통지문은 이달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