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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유용도축장 결국 형사고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14 1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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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 양돈자조금 해결에 미온적이던 도축장들이 결국 형사고발됐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10일 (주)대화, 설악축산유통, (주)국일기업, 대청식품 등 4개 도축장에 대해 자조금유용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대원축산과 (유)송호, 다원산업, 논산도축, (유)서림유통 등 5개소의 경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고소가 접수된 경기도 화성소재 신호유통을 시작으로 형사고발된 도축장은 모두 10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관리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장기 체납 도축장 12개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여름휴가 까지 반납한 채 직접 방문을 통해 지난 4일을 기한으로 미납금 납부를 요청한 결과 3개 도축장이 납입을 하거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따라 출하물량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인해 수납 자조금을 장기간 체납, 임의적으로 유용하는 도축장이 속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기록해 왔던 양돈자조금 납입률도 올 1~3월분이 92~93%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형사고발된 도축장들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및 지역 양돈자조금 대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끝에 부득이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됐다고 관리위측은 설명했다.
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도축업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양돈농가가 십시일반으로 납부하는 양돈자조금이 도축장운영비로 유용되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관리위는 앞으로도 3개월 이상 미납 도축장의 경우 위생처리협회 및 대의원, 양돈협회 지부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되 그이상 장기체납되는 경우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유통상인에게 돼지를 출하하는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자조금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유통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