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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품질규정 포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2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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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 육계표준사육계약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최길영)는 지난 18일 모임을 갖고 계열농가는 물론 계열주체들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소위원회의 세부추진 일정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표준사육계약서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열주체나 농가 양측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될 경우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 입장에서의 사육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다만 각 계열회사들의 사육계약서를 비교 분석, 몇가지 중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특히 지금까지의 계약사육서가 농가 잘못에 대한 책임만 규정돼 있을 뿐 병아리 및 사료 등 실질적으로 계열주체 소유의 원자재 품질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지적,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통해 계약사육 과정에서 계열주체와 농가간에 다발하고 있는 마찰 해소를 위해 각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성이 확보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범업계 차원에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이 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분쟁 조정시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도모키로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