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의 악취방제를 위해 정부가 30%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 축산분뇨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제 등의 입찰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축산분뇨 악취방제를 위해 전체 사업비중 30%를 국비지원키로 하는 대신 나머지 70%의 사업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축산분뇨의 암모니아 가스냄새와 파리발생 등이 민원을 야기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축산분뇨 악취방제를 위한 입찰구매를 서두르고 있다. 실제 전북 김제시청의 경우 희석용 액제와 살포용 미생물제제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내며 입찰희망자는 오는 4월 27일 오후 6시까지 회계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전북도내에 주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축산분뇨의 악취방제를 위해 정부가 30%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가운데 국비 3억원, 도비 3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등 모두 10억원으로 축산분뇨 미생물제제에 대한 구입에 나섰다. 제주도는 그러나 입찰제한 자격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