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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 기반조성부담금 환급 촉구

한농연, 축사·농업시설 부과조항 폐지 성명서 제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16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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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는 지난 14일 ‘축사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기반조성부담금 부과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반조성부담금을 기지불하고 농업용 시설을 신축한 일선 농민에 대한 환급 등의 소급조치를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60평을 초과하는 신규 농업용 시설을 건축·운영하려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비 인상 부담만 일방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또 축사시설의 경우 이미 각종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축산분뇨 처리 시설 등의 의무 설치에 대한 규정들도 시행되고 있어 굳이 부담금을 거둬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체납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고 있어 식량안보와 국민의 풍요로운 식생활을 돕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까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에 따라 정부는 일선 농민과 전문가 등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시되고 있는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