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원입법’관계부처 협의 과정 없어‘축사 제외’ 법령 손질…2개월 소요

■축사 시설부담금 부과 법안제정 내막과 전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16 10:00:31

기사프린트

축사를 짓는데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관계부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제정됐는지를 놓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것이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이고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
그런데 문제의 축사 등 농업용시설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기반시설부담금 제정은 건교위 소속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 평택을)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 이었던 것.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입법예고 등 입법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반드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과 같은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에 농림부가 놓치게 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제정의 입법취지가 개발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토록 하기 위한 것인데다 특히 정부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재건축아파트 안정대책)에서 추진됐기 때문인 것.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은 일반적인 건축행위에 따른 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의 경우 교통유발 및 인구집중 등 기반시설을 요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2백제곱미터(약60평)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써 건축허가시부터 2개월이내 부과하고, 2개월이내에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농업관련시설(4백제곱미터이하)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주무부처인 건교부를 상대로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도 이에 대해 농림부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가 농림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가장 빠르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나선다하더라도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축산인들은 이 기간을 피해줄 것을 농림부는 주문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도 축사 등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