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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 억제 본격화 축산 안전 경쟁력 높인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16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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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축산물 잔류 위반율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낮은 편임에도 소비자는 축산물에 많은 항생제가 잔류되어 있는 것 같이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물질의 단계적 축소 등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추진대책이 마련된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축산물 항생제 사용절감 추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제 중 미국, 일본, EU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배합사료 첨가 항생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우선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축사육 농장에서의 항생제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축농장에서 도축장에 가축 출하 시 농장주가 후기사료 급이 증명서 발급을 제도화하는 등 출하용 후기사료 급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가축사육 농장에서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는 원인은 열악한 사육환경과 고밀도 사육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축종별로 친환경축산 및 사육단계 HACCP와 사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사육환경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항생제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농가의 비용부담 및 검진·처방 문제가 발생하고 동물병원 개설 근무 수의사 부족으로 적기 치료가 곤란하다고 보고 농림제도개선 중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물질에 대해 그룹별로지정, 일정기간 첨가를 금지토록 하는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물질에 대한 휴약 기간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와 항생제 사용농가에 대해 차등해서 건강증진물질(유기산 및 생균제, 비특이면역증강제, 물리적 자극제 등)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짓겠다는 계획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