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금지된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 허용 여부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종계업계에서는 일부 종계장에서 공공연하게 가금티푸스 백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9일 농림부에 음성적으로 가금티푸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종계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라리 백신접종의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과 종계에서의 백신접종에 따른 난계대 질병에 대한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금티푸스 백신접종에 따라 문제점은 무엇인지 효과적인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종계업계에서 가금티푸스 백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종계를 제외한 산란계농장 에서는 백신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계장에서만 백신접종을 막고 있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종계장에서 언제 가금티푸스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부 종계장에서는 음성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양계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종계업계는 가금티푸스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계업계에 범법자만 양산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