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5일 대미 수입실적이 많고 앞으로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초민감 품목인 육우,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닭고기, 낙농품, 천연꿀 등 65개에 대해 현행세율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한미 FTA 축산부문 양허초안을 작성,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FTA협상에서 양허제외로 분류했으나 민감도가 중간단계이고 대미 수입실적이 많지 않은 식용설육, 냉동오리고기, 육가공품, 녹용 등은 관세일부감축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 축산부문 양허초안에 따르면 실행세율이 8% 이하이거나 수입실적이 거의 없는 품목과 수입실적은 많지만 원자재성격의 품목인 산동물(기타가축류), 종축, 사료원료, 조사료, 동물성유지, 원피, 비계 등 2백8백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무관세화를 제안했다. 또 실행세율이 8% 내외이나 수입실적이 일부 있는 말, 개, 토끼, 꿀벌, 마가린, 아이스크림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 무관세화를 제시했다. 실행세율이 8%이상이며 수입실적이 있으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실행세율이 8% 이하이나 수입실적이 많은 오리, 면양고기, 냉동칠면조고기, 버터기제조제품, 냉장오리고기, 요구르트 등 54개 품목은 중기 무관세화로 제시했다. 장기 무관세화 품목에는 산양고기, 냉장닭고기, 냉동칠면조고기, 사료종자, 사료용근채류, 육즙, 조제분유, 보조사료, 난백 등 56개로 수입실적이 크지 않으나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산업기반이 크지 않으나 대체효과가 있는 있는 품목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허초안은 한칠레, 한캐나다 FTA 양허수준을 고려하여 민감도, 수입실적, 관세율 등을 감안하여 작성(HS10단위로 총444개)했음을 밝혔다. 실행세율이 10%미만이거나 수입실적이 많지 않은 품목, 국내 산업기반이 미미한 품목, 원자재성격의 수입의존 품목 등은 관세를 철폐하되 즉시부터 장기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했음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현출 축산국장은 “FTA협상 진행과 함께 품목 경쟁력 제고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기본사업 보완 및 신규사업 발굴, 투융자 조정에 따른 예산확보 등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