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8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도축세 문제는 물론 한미 FTA 등 축산현안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남호경 회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도축세를 출하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하루빨리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농가들에게 부과되는 부당한 조세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와 관련 도축세 폐지를 위해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해 축산업계의 의지를 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정부 활동 및 여론조성, 국회설득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농지법 개정, 식품안전처 문제를 비롯한 축산현안을 공동해결키 위한 전국 순회결의대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키로 했다. 오는 24일 경기·강원지역(경기 이천), 25일 충남북지역(충남 천안), 29일 호남지역(광주광역시), 9월1일 영남지역(장소 추후결정)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한미FTA와 농지법개정, 식품안전처신설, 축사시설 부담금 폐지, 도축세폐지 등 업계 공동현안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을 촉구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업계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