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지난 17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박 국장은 “현재 미국 측이 제시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3명의 전문가를 구성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재개 되더라도 일부 항공을 통해 수입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추석 전에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농축산업 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박국장은 이에 대해 “농림부가 미쳐 이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건교부에 축사는 물론 도축, 가공 및 저장시설 등 축산업 관련 시설물 모두에 대해 제외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다만 법을 개정하는데 2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개월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다시 되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농가들에게 되도록 9월 이후로 건축허가를 미룰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축산물 HACCP 기준원 설립에 대한 문제와 한미FTA 축산부문양허초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은 “조란(鳥卵)의 경우 길을 열어준다면 미국의 메이저급 회사들에 의해 국내 계란시장이 한번에 붕괴될 수도 있다”며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