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사료내 곰팡이 독소 기준(안)과 관련, 보미톡신과 제랄레논의 경우 독소로 작용하는 수준 미만으로 기준치 설정이 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마련했다. 협회는 이에따라 모든 사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보미톡신은 2,000ppb로 하되 제랄레논에 대해서는 당초 검토안인 1,000ppb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수용, 전문가들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곰팡이독소증은 돼지의 혈액 조직 손상과 대사장애, 기관손상은 물론 유사산과 기형 등 번식기능 장애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질병감수성 증가와 면역형성 억제, 백신효과 감소로 인한 항병성 감퇴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육성비육돈 단계에서 보미톡신 1,000ppb가 오염된 사료를 급여할 경우 사료섭취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해 오염농도가 5,000~10,000ppb에 이르면 최대 50%까지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랄레논의 경우 사료의 오염농도 1,000~2,000ppb에서 발정전 모돈의 외음부 질염을 유발하고 3,000~10,000ppb일 때는 가임신이나 무발정이, 30,000ppb 이하에서는 배아의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로인해 미국에서는 보미톡신의 경우 모든 돼지성장단계에서 1,000ppb를, 제랄레논은 성장단계에 따라 최대 3,000ppb를 허용량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