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종돈장 6개 가운데 1개 농장은 혈통서 발급 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7월 현재 등록 종돈장 1백41개소 가운데 17.8%인 25개 종돈장의 ‘종돈혈통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 발급실적이 ‘제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나머지 종돈장들 가운데 100% 혈통서 발급 농장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종돈개량 및 이력추적 체계 구축을 통한 질병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따라 종개협은 일단 실적이 없는 25개 농장에 대해 혈통서 발급 시행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태파악 및 독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돈장들의 혈통서 발급 실적 제고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종돈업계의 중론이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지난해에만 혈통서 발급실적이 한건도 없는 종돈장이 30여개소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혈통증명서 미발급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당한 종돈장이 전무할 정도로 관계당국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과태료 부과금액도 1회 3만원, 2회 30만원, 3회 1백만원에 불과, 종돈장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러한 추세는 여타 종돈장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 혈통서 발급 사업에 대한 이탈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등 해당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지만 농림부나 관련업계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개협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이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3개월간 외부분양이 없을 경우 종돈장 등록이 취소되지만 대부분 이를 원하지 않고 있어 혈통서 발급률이 더욱 부진한 것 같다”며 “구입자의 민원이 없이는 혈통서 발급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종돈업계는 “그 필요성 여부를 떠나 일단 혈통서 발급이 의무화된 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뒤따라야만 어떤 정책이라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구체적인 검토없이 제도를 시행한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후속관리 대책을 제시하던가, 최악의 경우 관련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명확한 입장을 마련하는게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