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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대학설치법안’등 국회 법사위 통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28 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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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농업대학설치법안’과 ‘초지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한국농업대학설치법안’은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FTA 협정 및 DDA 농업협상 등 급격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정예 농업 후계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법을 제정하게 된 것.
또 이날 함께 처리된 ‘초지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초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토록 일원화하고, 초지전용의 허용대상이 되는 용지의 성격과 유형을 규정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