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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법률개정안 발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28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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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한나라당, 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24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축사 등 농업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20명과 공동 발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60평을 초과하는 1백평 규모의 축사의 경우 사육두수가 30마리(양돈)에 불과해 농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