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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하면 농가소득 14%증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28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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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를 위해 축산업계가 적극 나섰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중회의실에서는 김영덕 의원 주최·축단협 주관으로 ‘지방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세 개정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현재 도축의뢰자가 부담하고 있는 도축세를 폐지하자는 것.
행사를 주최한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현재 축산농가들은 도축세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을 뿐 아니라 납부된 도축세는 축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축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용 회계사는 ‘도축세 징수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도축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0.15%에 불과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농가소득은 14.28%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부과되고 있는 도축세는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 원인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독 소와 돼지에 대해서만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현재 무분별하게 늘어난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도축세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 농가가 부담한 도축세는 4백88억원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도축의뢰자가 도축세를 부담하는 사례는 없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윤기호 과장(농림부 축산물위생과)=도축세가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발표내용에 공감한다. 현재 전국의 도축장 가동률이 낮아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축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토록 도축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 중이며 향후 지방세법 개정과정에 적극 반영시키려 한다. 다만 도축장이 있는 시군이나 세수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대체재원 마련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 생산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축세 납부다. 다른 각종 세금을 비롯해 축분뇨 오염에 대비해 환경분담금까지 부담하고 있음에도 왜 도축할 때마저 세금을 내야하나. 쌀의 경우 ‘도정세’라는 항목은 없다. 도축세는 세원의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농가의 몫이지만,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은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담보해주길 바란다.
▲허덕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팀)=도축세 징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세금 용도가 정확히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전체 지방세에서 도축세 수입이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기에 더더욱 폐지돼야 할 세금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어떤 나라에서도 도축세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축세는 없어짐이 마땅하다고 본다.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현재 가동 중인 도축가공장은 모두 자체적 환경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30년전 5백여 개의 영세한 도축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개정·시행된 제도의 근거가 소멸됐다. 또 도축세는 출하에 따르는 세금에 가까운데, 경종농가와 도계장에는 이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게다가 도축장은 이를 징수대납하므로 경영난 가중의 부담이 커진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전념토록 도축세를 폐지시켜야 한다.
▲박휘석 장장(농협 부천공판장)=대다수의 출하농가들이 징수되는 요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한다. 도축세가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할 항목이겠지만, 폐지 후 타 지역 생산물이 와서 무차별적으로 도축시설을 이용한 후 지역의 관련산업 종사자들에게 나머지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면 다른 부분의 불이익까지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이동일·도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