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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오제스키/ 전문가진단- 박봉균 서울대교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23 1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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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북 익산에서 오제스키가 발생한데 이어 경남에서도 발생했다. 이는 가축이동시 검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청정지역에서 오제스키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정지역이라는 의미가 없어진다. 행정적으로 청정지역일런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닐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랜덤검사는 현재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의미가 낮다. 따라서 현재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적어도 모돈에 국한해서라도 정기적인 혈청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농가들이 반대로 이것 또한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를 하듯이 적정두수를 의무 검사토록 하면 될 것으로 본다.
또 현재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은 모돈에 대한 전두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도태를 권장은 하되 비용을 고려해 도태와 살처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남의 경우 유입원인이 밝혀졌고 국소적으로 발생해 살처분이 쉬웠지만 용인처럼 광범위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백신정책을 병행하며 농가가 희망할 경우 도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와 함께 농가가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동안은 돼지오제스키병와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의 철원군과 이번 경남 김해시, 산청의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 두 사례 모두 국소적으로 발생했고 유입원이 용인에서 구입한 돼지로 판명이 났다. 그런데 경남은 살처분 조치를 취했고 철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은 결국 정부가 오제스키병 박멸정책으로 갈 때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살처분과 백신접종에 대한 기준마련을 마련해 농가들도 오제스키병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가 있겠구나 하는 예측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잘못하면 농장이 폐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처분과 백신접종의 기준안으로는 이번 경남의 발생사례처럼 유입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고 국소적으로 발생할 경우 살처분 정책으로 가고 유입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거나 지역의 오제스키 양성율이 20-30%을 웃돌 경우 백신정책을 우선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지난해 연말 전국적인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 결과를 실시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었는데 돼지의 경우 5-6개월이면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결과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돼지의 경우 연 2회 정도 전국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