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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환경규범’ 정책연계 검토

농림부 이상철 팀장, “불참 농가 정책사업 배제도 가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28 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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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들의 환경자정운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돈환경규범’ 이 정책사업과 연계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2일 개최된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 2006년 제2차 축산환경대책위원회에서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은 양돈협회의 ‘양돈환경규범’ 세부실천방안과 관련, “양돈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할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돈환경규범에 대한 정부의 높은 평가와 함께 양돈업계가 희망할 경우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본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철 팀장은 특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보다는 실천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 “(양돈환경규범에) 참여치 않는 양돈농가는 정책사업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상국 양돈협회 울산지부장은 “막연히 양돈농가들의 환경규범 참여를 기대하기 보다는 참여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기준과 행정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창범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장도 정부 정책과 관련법을 적절히 접목, 양돈환경규범의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함으로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양돈농가들의 거부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세부실천방안을 손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