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이어 최근 들어 소브루셀라병,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등 국내 상재질병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 같은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마련, 앞으로는 농가 등에서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로 제1종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3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도 제1종전염병과 같이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해 교통차단,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조치를 강화했다.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하는데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동안은 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를 수의사가 하도록 한 것을 농장주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장주도 신고의무를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현재는 반송, 소각 또는 매물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랜더링도 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처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의 강제폐기(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만 지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하여 보상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 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