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소 부루셀라병/ 지상공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23 15:03:06

기사프린트

▲김남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부루셀라 발병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의 방역대책은 젖소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 소사육농가와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그 조사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젖소사육농가들의 피해는 물론 근본적으로 병을 차단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사실 낙농가들은 지난 98년 부루셀라 백신접종 사건이후 부루셀라의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본 협회가 이미 지난달 20일·21일 양일간 대전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심각하게 거론된 내용이다. 한우에 대한 부루셀라 방역대책이 없다면 젖소사육농가에서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협회는 그동안 부루셀라 발병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수 차례에 걸쳐 건의서 등을 통해 촉구를 해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가 부루셀라 백신을 적기에 접종, 예방토록 백신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등 부루셀라 방역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재삼 강조한다.
▲이우근팀장(서울우유 낙농지원팀)=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발하는 부루셀라는 소·돼지·산양·면양·개 등에 감염되어 유산·조산은 물론 생식기관과 태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면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젖소에 있어 조산은 원유의 생산과 직결되므로 경제적ㅇ인 측면에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현재 실시중인 부루셀라 검사법은 1차적으로 집합유 즉 목장별 냉각기 우유를 대상으로 밀크링검사(MRT)를 실시,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된 목장에 대해 개체별로 채혈하여 2차검사를 실시한다. 2차검사 양성시 살처분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MRT 검사의 경우 개체별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군전체에서 한두마리가 감염되어 있어도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MRT 양성판정으로 개체별 채혈검사를 실시했을 때 실제로 양성결과가 50%를 넘지 않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조기 예방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두수 채혈검사로 받을 소들의 스트레스도 낙농가에게는 무시 못할 경제적 피해가 될 수 있겠다.
정부는 낙농업에 많은 피해를 가중시키는 부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 정책과 더불어 98년 백신사업을 실시했으나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조급히 시행함에 따라 백신에 의한 유산과 조산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바 있다. 특히 50% 이상의 유량감소와 유방염의 다발로 목자의 피해는 아주 컸다.
따라서 정부는 젖소에게 안전한 백신을 조속히 개발하고 효율적인 검사방법을 통해 조기예방을 실시하는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만 한다.
▲김상초지회장(낙농육우협전북도지회장)=부루셀라 예방 접종이 98년도 일부 부작용이 있었으나 통계를 보면 99년도 발생두수는 줄어들었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는 발병두수 급하게 늘어나고 있어 시급히 백신 접종이 불가피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백신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여 피해지역 농가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살처분 경우에도 보상가가 적은 것이 문제다. 살처분할 경우 초산의 경우 2백20만원, 다산의 경우 1백20만원을 보상한다고 한다. 그런데 2산이상 4산까지는 젖소 피크 유량이 제일 많을 때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다산으로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부루셀라 발병 농가의 경우 동거우 음성일 경우 도살 처분하고 고기값에 더하기 30만원 보상하고 있으니까 농가가 속이고 상인들에게 파는 경우가 있어 제2, 제3의 피해가 있다고 본다.
살처분 정책도 하나의 수단은 된다하더라도 백신 접종 허가를 조속히 바란다. 아울러 살처분 정책을 할 경우에는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농가들의 소리임을 알아야 한다.
살처분하고 완전히 축사를 비워둔 농가의 경우 실의에 빠져 방황하고 있고 투자의 채무는 많은데다 일손은 잡지 못하고 있는데 보상책 이외에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다시 축사를 지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망된다.
▲이종영 한국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장=소 부루셀라는 법적전염병으로서 국내 소사육 농가들을 공포에 떨게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지난 98년도 RB51(생독백신)을 접종했다가 임신우들이 대거 유산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소 사육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이후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루셀라 발생은 점차 늘어 충남지역에서만 5백52두에서 발생 동거축을 포함해 7백22두를 살처분 했다. 이에따라 낙농가들은 외부에서 젖소를 구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한편, 외부에서 소를 구입해 올 경우에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채혈을 통해 혈청검사를 하고 있으나 잠재성은 검사에서 잘 발견되지 않아 부루셀라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난번 백신 부작용으로 백신접종이 전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과 마찬가지로 접종수칙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이에 따른 큰 피해는 없을 것라고 보여지며 유행열이나 아까바네 등과 함께 부루셀라 백신도 접종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 많은 농가들의 의견이다.
이와함께 한우농가들도 앞으로 고급육을 생산하고 브랜드화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혈청검사를 통해 부루셀라의 감염유무도 밝혀 살처분이나 백신접종을 통해 국내에서 박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