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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 확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8.30 1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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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과 도축장, 농가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에 대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농림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소 브루셀라 방역 보완대책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가축시장, 도축장 및 농가에서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는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농가는 소 브루셀라가 발생할 경우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강제폐기 보상금이 감액된다. 또한, 검사증명서 미휴대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번 소 브루셀라 보완대책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율(농장 감염율)이 2%미만으로 감소되는 등 확산은 차단했으나, 발생농장의 재발과 인근 농장으로 전파 및 농가 방역관리 소홀로 발생율 감소가 둔화돼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
한편, 농림부는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대상 확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및 강제폐기 보상금의 감액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브루셀라 방역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