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돈장의 검사대상 추가 가축전염병이 마침내 PRRS(돼지생식기증후군)와 돼지브루셀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개정 추진계획 협의회’를 통해 당초 제시(안) 2개질병 가운데 PED를 유보하는 대신 PRRS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림부가 현행 2종 전염병인 PRRS를 이동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는 3종 전염병으로 완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확정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PRRS가 돼지소모성질병 피해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돈장을 비롯한 국내 양돈장에 만연, 질병검사에 따른 이동제한이 이뤄질 경우 종돈수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담 때문에 그동안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반면 PED의 경우 일선 방역기관에서 백신주와 야외주를 감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진단법 개발시까지는 검사를 유보할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돈장방역실시 요령 개정을 이달중 완료하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함께 충분한 홍보를 통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비용의 경우 올해 종돈장 부담액 30%를 시작으로 이를 매년 10%씩 확대, 오는 ’13년부터 100% 종돈장에게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실시하는 정밀검사 비용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종돈장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확대를 추진해온 농림부가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해당질병을 선정, 수차례에 걸쳐 번복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업계의 혼란을 유발했다는 시각이 일고있다. 특히 농림부의 부인에도 불구, 이번 방침이 “2개 질병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껴맞추기식 행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