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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일부 가축질병용어 변경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9.04 0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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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용해 왔던 일부 용어가 새롭게 정리됐다.
돼지콜레라는 ‘돼지열병’으로 부루세라는 ‘브루셀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은 ‘강제폐기’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농림부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돼지콜레라 명칭을 ‘돼지열병’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폐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루세라는 ‘브루셀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이를 반영키로 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