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락과 떨어져 있으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축산지구로 지정, 그 안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주최로 열린 ‘농업·농촌의 활로모색을 위한 농정 대토론회’<사진>에서 최혁재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토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축산지구 안에서 축사를 설치하여 적정한 규모로 집단화함으로써 오염원의 점적 분산을 방지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개념을 농작물 경작지 및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한정하고, 축사 및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은 농업용 시설로 분류하여 용도구분 안에서만 축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경일 교수(강원대)는 남아도는 농지에 축산이 들어감으로써 경종농가의 소득감소를 메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농지로도 보존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농지에서 축산활동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특히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후계자가 없어지는 현상도 축산을 통해 경종과 함께 풀어야 한다며 상생의 원리를 강조했다. 이어 김홍상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단위로 새로운 형태의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축산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청중토론자인 김인필사장(한창목장), 윤여임사장(조란목장), 박승술지부장(한우협회 정읍시) 등도 축산업도 농업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축사도 당연히 농지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