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셀라에 대한 강제폐기와 관련, 11월 이후 혈청 검사를 받아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시가의 80%를 강제폐기 보상비로 지급키로 한 농림부의 당초 방침이 확고하다. 농림부는 그동안 한우협회로부터 11월 이전까지 브루셀라 검사를 신청한 농가의 경우는 혈청검사를 11월 이후에 받아 브루셀라 양성반응이 나오더라도 1백% 강제폐기 보상 요구를 건의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이후 혈청 검사 양성 반응 시에는 80%보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따라서 10월중에 신청하더라도 11월 이후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강제폐기 보상금을 80% 밖에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농가에 한해 10월 중 검사를 신청했으나 11월에 검사를 받게 되더라도 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많은 한우농가들이 11월 이후 양성축에 대해 80%의 보상비가 지급되는 것을 알고 이미 7, 8월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혈청검사 신청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우협회 회장단은 지난 5일 농림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11월1일 이전 검사 신청 농가에 대한 100%보상금 지급을 재차 건의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곽동신·이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