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특구’ 정읍시가 축사 부지난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읍은 가임암소두수만 2만4천두, 한우사육 총두수 4만3천두로 한우 산업이 특화된 ‘한우 특구’라고 할 수 있는 한우 생산지다. 그러나 이곳에 지난 해 12월에 내린 무려 2미터 가량의 폭설로 인해 모두 1천6백19호에 달하는 축산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으며 그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우 사육농가 2천6백호중 30%가 넘는 8백호 이상이 폭설 피해를 입은것. 집계된 것만 자그마치 총539억 7천4백만원의 피해규모로 정읍은 그 일대의 고창, 부안지역과 함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고, 이에 따라 정부와 전북도, 정읍시는 국비 30%, 지방비 15%, 저리융자 55%로 피해액 전액을 보조키로 결정했다. 그 결과 지난 8월말까지 활발한 복구작업을 통해 70%에 해당하는 1천4백27농가가 복구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200여 축산 농가의 경우는 복구 지원 자금을 받아 놓고도 축사를 짓지 못해 그나마 지원받은 자금을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국고로 환수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농지법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정읍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축사주변 1백 미터 이내에 다섯 호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 축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부지에 축사를 증축 할 수 없을뿐더러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것도 농지법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남은 2백여 농가가 모두 한우 2백두 이상, 돼지 2천두 이상, 닭 5만수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 축산진흥센터 대가축담당 이봉형 계장은 “벌써 8개월 째 막심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농가들이 자금지원에도 불구 복구를 하지 못해 막막하기만 하다. 자연순환 농업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부흥하는 지역으로의 도약이 가능토록 농지로의 축사진입이 하루빨리 허용되길 바랄 뿐”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따라서 “농가들이 재해로부터 하루빨리 복구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